2019년 8월 6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대장에 의료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20여년 운영 하던 한방병원을 2023년 11월 폐업하고, 2024년 1월 요양병원으로 개업하고자 합니다.관할 소방서에서는 한방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의 라목 5)를 적용하여 스프링클러설치 대상이라고 합니다.건축에서는 용도변경이 아닌 단순 기재사항 변경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 신청 당시 소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소방에서는 기재사항 변경도 용도변경으로 인정하여 건축행위이므로 현재 소방법(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019년 8월 6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대장에 의료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20여년 운영 하던 한방병원을 2023년 11월 폐업하고, 2024년 1월 요양병원으로 개업하고자 합니다. 관할 소방서에서는 한방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의 라목 5)를 적용하여 스프링클러설치 대상이라고 합니다. 건축에서는 용도변경이 아닌 단순 기재사항 변경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 신청 당시 소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소방에서는 기재사항 변경도 용도변경으로 인정하여 건축행위이므로 현재 소방법(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을 적용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