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993년 11월 11일 시행[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 주택에 설치한 공기안전매트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시행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 성능기준(NFSC 301)]제5조제2항제3호 기준에 따라 공기안전매트 설치제외가 가능한지?

1993년 11월 11일 시행[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 주택에 설치한 공기안전매트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시행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 성능기준(NFSC 301)]제5조제2항제3호 기준에 따라 공기안전매트 설치제외가 가능한지?

공식 답변

2024.1.1. 시행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부칙 제2조제2항에에 따라, 이 고시 시행 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기준을 따를 수 있으며, 같은 고시 제13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기존에 설치된 공기안전매트 철거 행위가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모두에게 유리한 경우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 소방서에 공기안전매트 철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현장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소방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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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