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급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은 1명 이상입니다. 해당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였을 때, 1명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전담을 할 경우, 그 외 나머지 소방안전관리자도 겸직이 불가한지

1급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은 1명 이상입니다. 해당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였을 때, 1명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전담을 할 경우, 그 외 나머지 소방안전관리자도 겸직이 불가한지

공식 답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조항은” 물류창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반복되어 화재 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초기 대응능력 부재가 문제 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화재발생의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겸직할 수 없도록 겸직 금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더라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서는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안전 관리자와 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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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