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3~4층에 의원을 개원하려합니다. 입원실은 3층에만 설치되어있는데 입원실이 없는 층에도 간이스프링클러,구조대,속보설비를 설치해야하나요?

3~4층에 의원을 개원하려합니다. 입원실은 3층에만 설치되어있는데 입원실이 없는 층에도 간이스프링클러,구조대,속보설비를 설치해야하나요?

공식 답변

간이스프링클러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1. 마목 2)에 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원실이 있는 의원이라면 해당 의원의 모든 부분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층 4층 모두 설치대상에 해당됩니다. 피난기구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설치하며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1에 “입원실이 있는 의원”에 구조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층, 4층 모두 구조대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자동화재속보설비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와 기준이 동일하나 건축물의 개황 및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의 근무여부 등으로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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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