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 - 10층 이하의 층 : 20분 이상 용량 적용, 11층 이상의 층 : 60분 이상 용량 적용 2안 -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전층 60분 이상 작동 용량 적용 비상조명등 작동 용량 적용기준에 대해 1안, 2안 구분하여 명기하였으니 답변 요청드립니다.
1안 - 10층 이하의 층 : 20분 이상 용량 적용, 11층 이상의 층 : 60분 이상 용량 적용 2안 -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전층 60분 이상 작동 용량 적용 비상조명등 작동 용량 적용기준에 대해 1안, 2안 구분하여 명기하였으니 답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