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의 경우 창문이 건물 전면 3분의 2정도 차지하는 강화유리 통창으로 설치될 예정 입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2층의 경우 창문이 건물 전면 3분의 2정도 차지하는 강화유리 통창으로 설치될 예정 입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2층의 경우 창문이 건물 전면 3분의 2정도 차지하는 강화유리 통창으로 설치될 예정 입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다중이용업소법(이하, “법”이라 함) 시행령? 별표1의2 1. 가. 2) 다)에 따라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며,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소방시설법 시행령?제2조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의미 합니다. 이때, ?소방시설법 시행령?제2조 제1호 다목 요건 충족 여부는 도로 폭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일반도로 4m, 막다른 도로 2~6m〈10m 미만 : 2m / 10m 이상 35m 미만 : 3m / 35m 이상: 6m(읍면지역은 4m)〉〕. 도면과 같이 6m이 도로에 인접한 영업장은 밀폐구조 영업장에서 제외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업장 출입구까지 소방차 진입에 따른 현장 여건등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