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 2층 복층구조 영업장의 내부계단이 지상까지 연결된 경우 주출입구 인정이 가능한지?
1층 ~ 2층 복층구조 영업장의 내부계단이 지상까지 연결된 경우 주출입구 인정이 가능한지?
1층 ~ 2층 복층구조 영업장의 내부계단이 지상까지 연결된 경우 주출입구 인정이 가능한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2. 나. 1) 규정에 의해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 시행규칙 별표2 2. 나. 4) 규정에 따라 가)건축물 주요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이거나, 나)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에 따라 귀하의 영업장의 내부계단이 지상1층 피난층까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 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비상구까지 영업장 장변의 길이가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되어 있다면,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복층구조의 영업장 내부계단은 주출입구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현장 여건을 따른 기존 계단의 비상구 적용 여부는 완비증명서를 발급하는 관할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담당자 지도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