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024 화재안전기술기준 해설서에서는 옥내소화전 배관을 주배관, 가지배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배관은 수직(입상)배관으로 보고 가지배관을 수평배관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직, 수평배관을 모두 주배관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것인지?

2024 화재안전기술기준 해설서에서는 옥내소화전 배관을 주배관, 가지배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배관은 수직(입상)배관으로 보고 가지배관을 수평배관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직, 수평배관을 모두 주배관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것인지?

공식 답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3.5에 의거 주배관은 펌프 토출 측에서부터 옥내소화전 방수구에 이르기까지 유속 4m/s 이하가 되도록 구경을 산정하는 배관이며,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5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지배관은 옥내소화전 방수구와 직접 연결되는 배관으로 구경 4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배관은 수직배관과 다수의 가지배관이 연결된 수평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가지배관은 방수구에 직접 연결되는 배관으로 구분됩니다.옥내소화전설비 기타 질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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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