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없지만 관계인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설비를 임의설비라 하고 그 중 관계인이 소방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기를 원해 착공신고 등 관련절차에 따라 설치되는 설비를 자진설비라고 합니다. 자진설비의 설치 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고 해당 시설이 화재안전기준 및 관련 법령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담당 공무원의 검토 후 최종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완공검사증명을 받은 설비는 제출된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된 건축물의 1, 2층의 설비 이므로 이 설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변경을 하려고 할 시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의 3~5층 임의설비를 기존 자진설비에 연결하여 사용할 시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 이후 해당 설비는 임의설비가 아닌 자진설비가 됩니다. 만약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만, 건축물의 3~5층 부분만 기존 소방시설에 연결하지 않고 별도로 소방시설을 설치 한다면 관계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설비로 보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없이 소방시설의 설치가 가능합니다.[자진설비 관련 용어정의 및 관련법령 적용기준] 설비명 정 의 소방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설비 법정설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상 설치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대체설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설치할 경우 법정설비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자진설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상 설치의무가 없으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기를 원하는 소방시설 임의설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상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자진설비 제외) 또는 소방시설과 구성품·기능·구조 등이 유사한 설비 위반시 처벌 구 분 화재안전 기준 적용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 자체점검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형식승인 제품사용 공사업법 시설법 법정설비 O O O O O O O 대체설비 O △1)O △2)O O O 자진설비 O △3)X X O O X 임의설비 X X X X X X X 1) 비상경보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대체한 경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상 설치의무가 있는 소방시설(법정설비) 기준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결정 예)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이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 비상경보설비를 면제받은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없음 3) 착공신고는 하여야 하나, 소방공사감리자는『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