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002년도 공장건물입니다. 펌프가 있는 기계실에서부터 공동구를 통해 공장까지 1차측배관이 연결됩니다. 해당구간에는 모두 내진이 적용되어있지 않습니다. 지상 1층 일부를 증축하려고 합니다.전체 바닥면적은 60,084m2 이며 증축은 500m2 + 150m2 2곳을 증축하려고 합니다. 해당 건물은 제연설비와 내진 외 모든 소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첨부파일과 같이 각 설비가 신설이 아니기 때문에 내진 적용을 안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해당구간에 내진 적용 유무 확인 부탁 드립니다.

2002년도 공장건물입니다. 펌프가 있는 기계실에서부터 공동구를 통해 공장까지 1차측배관이 연결됩니다. 해당구간에는 모두 내진이 적용되어있지 않습니다. 지상 1층 일부를 증축하려고 합니다. 전체 바닥면적은 60,084㎡ 이며 증축은 500㎡ + 150㎡ 2곳을 증축하려고 합니다. 해당 건물은 제연설비와 내진 외 모든 소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첨부파일과 같이 각 설비가 신설이 아니기 때문에 내진 적용을 안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해당구간에 내진 적용 유무 확인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해설서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이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해 각 설비가 신설되는 경우 신설되는 설비에 한하여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수직방향 증축 등과 수평방향 증축 등으로 구분하여 내진설계를 적용합니다.또한 새롭게 설치되는 소방시설(기존 시설의 증설 제외)로 인해 교체된 설비[수조, 펌프, 주배관(증축부의 주배관)]등은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증축 등으로 교체 변경되지 않는 배관 등은 기존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대상물의 경우 증축으로 소방설비가 신설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장상황 등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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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