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007.12월 이전부터 운영중인 노유자생활시설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시설내에는 일반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 강화된 소방 시설에 노유자생활시설이 신설됨과 조기반응형헤드 관련해서 교체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07.12월 이전부터 운영중인 노유자생활시설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시설내에는 일반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 강화된 소방 시설에 노유자생활시설이 신설됨과 조기반응형헤드 관련해서 교체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소방시설법 시행령[시행 2012. 2. 5.]부 칙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유자 시설이 된 것으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은 노유자생활시설로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소급 설치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다만 기존 건물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2012. 2. 5.] [별표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당시 [별표 4]에 따라 유효하게 설치했을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제될 것입니다.

이에 당시 NFSC 103[시행 2011. 11. 24.] 제10조(헤드) 제5항을 확인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대체설비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었다면 노유자시설의 거실에 조기반응형헤드를 설치(교체)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