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시행령[시행 2012. 2. 5.]부 칙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유자 시설이 된 것으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은 노유자생활시설로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소급 설치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다만 기존 건물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2012. 2. 5.] [별표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당시 [별표 4]에 따라 유효하게 설치했을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제될 것입니다.
이에 당시 NFSC 103[시행 2011. 11. 24.] 제10조(헤드) 제5항을 확인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대체설비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었다면 노유자시설의 거실에 조기반응형헤드를 설치(교체)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