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가 아닌 특급점검자가 주된 기술인력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공기관 (학교, 연면적 1000m2 이하)의 경우 작동점검 시 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시설관리사가 아닌 특급점검자가 점검 가능한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가 아닌 특급점검자가 주된 기술인력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공기관 (학교, 연면적 1000㎡ 이하)의 경우 작동점검 시 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시설관리사가 아닌 특급점검자가 점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