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018년도에 개업하여 운영중인 키즈카페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바뀌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신규대상에 적용되는지?

2018년도에 개업하여 운영중인 키즈카페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바뀌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신규대상에 적용되는지?

공식 답변

귀하의 운영하는 단일 영업장이 단일 법인이며 단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신규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법 시행규칙 이전에 설치된 키즈카페에 놀이기구 추가사항은 현행 법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2. 6. 8.이후 ① 영업을 개시하거나 ② 영업주 변경, 사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현행 법령에 맞게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고 완비증명서 신규 발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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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