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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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이 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 원고 전부승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을이 불복하였으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을 받았는데 환송심법원에서 을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패소한 을은 판결문은 송달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소하였다가 바로 취하한 후 판결문을 송달받고 항소기간 만료 전에 다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의 항소가 적법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위적 청구인 대여금 청구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이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가 피고한테 기망당하여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인데, 제1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는데, 제2심은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적법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A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법원은 대여금 채권의 존재는 인정했으나, A의 상계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저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저만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는데, 항소심 법원이 이번엔 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항소하여 오히려 불리해졌는데 이 판결에 대해 상고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을은 갑을 피고로 공사 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갑은 을에 대한 가불금 채권에 대한 상계 항변을 하여 제1심에서는 갑의 항변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도 갑만이 항소를 하였음에도 항소심에서 제1심에서 인용된 갑의 상계주장의 일부에 대하여 상계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한 사건에 대하여 하급심에서의 증거 조사로 새로운 사실이 인정될 경우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이 을에게 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을은 갑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을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을은 50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이 을에게 1억 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여 제1심에서 갑이 4천만 원은 승소, 6천만 원은 패소판결이 선고된 뒤, 갑이 항소한 경우 심판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을 상대로 매매를 이유로 한 동산의 인도를 구하자 을은 매매대금에 대해 동시이행항병권을 행사했고, 제1심은 500만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A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하였는데, 갑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매매대금을 700만원으로 달리 판단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에 대하여 어음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 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가, 제1심에서 그 전부에 대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갑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 취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 기일부터‘ 이 사건 항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표시하였고, 이후 항소심의 변론 종결일까지 항소 취지를 확장한 바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최초의 청구 취지와 마찬가지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종업원을을통하여갑에게서빌린1,500만원을변제하였으나갑은이를지급하라는대여금청구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그런데저는을이퇴직할당시갑이작성한영수증을회수하지못하였습니다.저는위소송에서갑주장의대여금채무가존재하지않는다고다투면서예비적으로마침갑에대한약속어음금1,500만원채권이있어상계(相計)의항변을제출하였더니이상계항변이받아들여져갑의청구가기각되었습니다.주위에서는승소한당사자는항소할수없다고하는데,저는항소할수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제1심 합의부 사건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항소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법원직원도 착오하여 이를 그대로 접수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항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후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고 그대로 항소제기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제기한 항소는 적법한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을은 갑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갑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갑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소송서류가 송달되도록 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 기하여 갑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갑으로서는 사위판결(詐僞判決)임을 이유로 항소하는 방법 이외에 을을 상대로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를 곧바로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는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이 을을 상대로 1억 원의 물품대금 중 4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갑이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채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갑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갑이 청구확장을 위한 항소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친구인 갑이 저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저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본인이 송달 받는 형식으로 허위로 제1심법원에서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항소 제기기간이 도과하여 해당 판결이 확정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소제기가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대방이 주소를 다른 사람의 주소로 기재하여 저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위 주소로 송달되게 한 후 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여, 자백간주 형식에 따른 상대방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주소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때 항소제기가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이 을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소송 진행 중 갑과 을은 1심 법원 판결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1심에서 패소한 을이 항소하면 해당 항소의 효력이 있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이 을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지급청구를 하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갑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은 1심 소송 도중, 서면을 통해, 1심 판결이 내려지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누구도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원고에 대한 승소판결이 내려졌음에도, 피고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적법한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소송위임을 받지 않은 채 을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 법원은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면서, 항소비용을 갑에게 부담하도록 명하였습니다. 한편, 항소 법원은 갑이 항소 판결 선고 전에 사임하였다는 이유로 갑에게 재판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갑의 항고기간은 언제까지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을회사는물품공급계약을체결하면서그계약에관하여분쟁이발생할경우‘을회사가지정하는법원을관할법원으로한다.’는합의를하였습니다.그런데갑은을회사에서물품대금을지급하지않아분쟁이생기자물품대금청구소송을갑의주소지관할법원에제기하였습니다.이에을회사는위와같은관할합의를근거로갑이제기한소송은관할위반임을주장하며이송신청을하였습니다.그러나법원은을회사의이송신청을기각하는결정을하였습니다.이경우을회사는특별항고를제기할수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가 제기한 소송이 제1심법원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고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는데 원심법원이 이에 대하여 상고심 법원과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저를 상대로 소가 제기된 줄도 몰랐는데, 저를 피고로 하여 소가 제기되었고 소송과정에서의 서류들이 모두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저는 항소를 하지도 못했는데 상대방이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에 대해 상고를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교통사고를 이유로 사고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저에게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과실상계비율을 정하여 배상액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므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때 과실상계에 관한 내용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소를 제기해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 데, 그 내용을 보면 피고가 확인 대상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 주장과는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은 맞지만, 그 내용 중 심결취소원인이 불만족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건에 관하여 재상고심의 전원합의체에서도 환송 판결의 기속력이 미치게 되어 환송 판결이한 법률상의 판단을 변경할 수 없는 지요? 기관 질의응답 일부인용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이 을에 대해 1억 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이 중 7천만 원에 대한 일부인용판결이 선고되었고, 갑만이 3천만 원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을은 불복하지 아니한 경우 갑의 승소부분인 7천만 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의 상고 이유서에서, 항소심이 갑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임차한 건물을 인도한 때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인정하였는데, 이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해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갑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는 지요? 기관 질의응답 일부인용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는 데, 을이 항소를 하였고 갑은 을의 항소 부분에 대하여만 응소하고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2심에서 을의 항소 부분이 인용된 경우 갑이 제1심에서의 청구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상고할 수는 없는 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이 소송 중인데 을이 상고를 제기하여 상고이유서까지 제출한 상태에서 갑이 부대상고를 하려는 경우 언제까지 부대상고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