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이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이를 할 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고심의 심리 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431조는 “상고 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 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새로운 사실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1조(현행민사소송법제431조),제393조(현행민사소송법제423조)의 각 규정 등을 종합하면, 상고 법원은 상고 이유에 의하여 불복 신청한 한도 내에서 조사 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 이유서에 원심 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 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상고심에서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전제로 하는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의 정정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1997.12.12.선고97누12235판결,2001.4.27.선고99다17319판결,2002.7.12.선고2002다19254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상고 이유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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