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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취업, 회사생활, 사회적 활동의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파산선고의 효력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치므로 자녀, 부모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파산결정을 받은 본인의 경우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고, 상법상 이사, 감사, 대표이사 취임이 제한되며,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 변리사, 공증인 등의 자격증이 제한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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