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파산으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 있나요?

공식 답변

취업, 회사생활, 사회적 활동의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파산선고의 효력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치므로 자녀, 부모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파산결정을 받은 본인의 경우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고, 상법상 이사, 감사, 대표이사 취임이 제한되며,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 변리사, 공증인 등의 자격증이 제한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