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얻은 판결, 이른바 사위(詐僞)판결이 기판력이 있는 지에 관하여 판례는 “종국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형식적 확정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것이 아니고 허위로 표시한 주소로 송달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소송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다른 사람이 판결 정본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 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위사위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1978.5.9.선고75다634판결). 또한, 위 사안에서와 같이 사위(詐僞)판결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사위(詐僞)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고 곧바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판례는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 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형식으로 제소자승소의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 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위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별소(別訴)로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라고 판시(대법원1981.3.24.선고80다2220판결,1992.4.24.선고91다38631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은 을이 갑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얻은 판결, 이른바 사위(詐僞)판결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위(詐僞)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고 곧바로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