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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의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시 인용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판례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그 변론 종결시까지 항소 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는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원고가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 판결의 일부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항소 취지를 확장한 바 없는 경우,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2001.4.27.선고99다30312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갑이 항소하지 않은 제1심의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항소장부본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여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아닌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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