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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여러 개의 청구에 대해 하나의 전부판결이 내려지고, 그 중 한 청구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를 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으로 인해 다른 청구에 대해서도 항소의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갑이 승소한 4천만 원 부분까지 전부이심되나, 심판의 대상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항소인 갑이 항소하여 항소심 심판의 대상으로 특정한 6천만 원의 부분만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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