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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원고의 청구일부인용의 판결에 대해 원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승소부분은 항소심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고승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상고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따라서 갑의 승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상고이익이 없어 각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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