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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원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항소심의 심판 대상은 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항소심이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이는 제1심에서의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이 판결을 한 바 없어 이 부분은 원고의 상고 대상이 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 중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한다.”라고하였습니다(대법원1992.11.27.선고92다14892판결,1995.5.26.선고94다1487판결,1998.5.22.선고98다5357판결,2009.10.29.선고2007다22514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갑도 제1심에서 기각된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한 바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판결하지 않았는 바, 그 부분은 갑이 상고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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