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대방이 주소를 다른 사람의 주소로 기재하여 저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위 주소로 송달되게 한 후 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여, 자백간주 형식에 따른 상대방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주소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습니다.저는 나중에야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때 항소제기가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허위주소로 송달하여 확정된 판결도 법적 안정성, 재심 관련 규정 등을 근거로 그 자체로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판결정본이 제소자가 허위로 표시한 상대방의 허위 주소로 보내져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를 수령한 것은 판결정본의 송달은 부적법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사례에서 소송당사자인 귀하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송달된 것은 무효이므로 아직 귀하의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았기에, 귀하께서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