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이 을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소송 진행 중 갑과 을은 1심 법원 판결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1심에서 패소한 을이 항소하면 해당 항소의 효력이 있는 건가요?

공식 답변

민사소송법 제395조에서 “①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부제소합의를 사법계약으로 보며, 이를 위반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부제소특약의 이행의 소구는 허용되지 않고 소각하를 구하는 본안 전 항변권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의 항소는 갑의 항변으로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