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종업원을을통하여갑에게서빌린1,500만원을변제하였으나갑은이를지급하라는대여금청구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그런데저는을이퇴직할당시갑이작성한영수증을회수하지못하였습니다.저는위소송에서갑주장의대여금채무가존재하지않는다고다투면서예비적으로마침갑에대한약속어음금1,500만원채권이있어상계(相計)의항변을제출하였더니이상계항변이받아들여져갑의청구가기각되었습니다.주위에서는승소한당사자는항소할수없다고하는데,저는항소할수없는지요?

공식 답변

항소는항소인이제1심판결에대하여불복을신청하여그취소변경을구하는것이기때문에제1심판결이항소인에게불이익한경우가아니면안됩니다.이와같은항소의이익이인정되지않는때의항소는부적법하여각하되는것입니다.판례도“상소는자기에게불이익한재판에대하여유리하게취소·변경을구하기위한것이므로승소판결에대한불복상소는허용할수없고,재판이상소인에게불이익할것인지여부는원칙적으로재판의주문을표준으로하여상소제기당시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여야하며,상소인의청구가전부인용되었다면그판결이유에불만이있더라도상소의이익은없다고할것이다.”라고하였습니다(대법원1999.12.21.선고98다29797판결,2002.6.14.선고99다61378판결).그런데위사안의경우와같이상계의항변이받아들여져서원고의청구가기각되었고피고만항소한경우에는항소의이익이있습니다(대법원1993.12.28.선고93다47189판결,1995.9.29.선고94다18911판결,2002.9.6.선고2002다34666판결).상계라고하는것은자신이상대방에대해가지는채권을사용한것으로출혈적(出血的)방어방법이기때문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