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를 제기해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 데, 그 내용을 보면 피고가 확인 대상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 주장과는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은 맞지만, 그 내용 중 심결취소원인이 불만족스럽습니다.이런 경우에도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재판이 상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원심 판결의 주문에서 상고인에 대한 전부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역시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될 것입니다. (대법원 2009.6.25, 선고, 2008후3384,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