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은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 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송 판결의 기속력이 재상고심의 전원합의체에도 미치는 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 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 판결이 환송 전후를 통하여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한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은 일응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06조 (현행민사소송법제436조)제2항이,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 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 등에 기속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자신의 견해가 상고 법원의 그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견해를 취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법령의 해석 적용의 통일이라는 상고법원의 임무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사건이하급심법원과 상고 법원 사이를 여러 차례 왕복할 수 밖에 없게 되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며, 나아가 심급제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함으로써 법령의 해석 적용의 통일을 기하고 심급제도를 유지하며 당사자의 법률 관계의 안정과 소송경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환송 판결의 하급심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절차적으로 담보하고 그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원칙적으로 하급심 법원뿐만 아니라 상고법원 자신도 동일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대법원은 법령의 정당한 해석적용과 그 통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인바(법원조직법제7조제1항제3호), 환송 판결이 파기이유로한 법률상 판단도 여기에서 말하는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가 종전의 환송 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환송 판결이 한 법률상의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까지 이에 기속되어야한다면, 그것은 전원합의체의 권능행사를 통하여 법령의 올바른 해석 적용과 그 통일을 기하고 무엇이 정당한 법인가를 선언함으로써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여야할 임무가 있는 대법원이 자신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급심 법원을 비롯한 사법 전체가 심각한 혼란과 불안정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며 소송경제에도 반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환송판결의 자기기속력의 부정은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변경의 권능을 가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게만 그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사건이 대법원과 원심법원을 여러 차례 왕복함으로써 사건의 종국적 해결이 지연될 위험도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2001.3.15.선고98두15597전원합의체판결). 따라서 환송 판결의 기속력은 원칙적으로 하급심 법원뿐만 아니라 상고 법원 자신도 동일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환송 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 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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