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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항소심이 두 청구 모두를 대상으로 삼아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판단은 적법해보입니다.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항소심으로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05.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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