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이 을을 상대로 1억 원의 물품대금 중 4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갑이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채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갑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갑이 청구확장을 위한 항소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판례는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일부청구에 관하여 전부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따라서 갑은 나머지 6000만원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