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민사소송법 제403조는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부대상고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34449 판결). 따라서 갑이 부대상고를 제기하려면 을에게 상고소송기록접수통시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