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은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 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기 환송된 판결이 있었을 경우 그 판결의 하급심 기속력(下級審羈束力)에 대하여 판례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 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환송 후의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은 미치지 아니하고, 환송 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은 그 파기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하여도 환송 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수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1996.1.26.선고95다12828판결,1997.2.28.선고95다49233판결). 또한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 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환송 판결의 기속력은 파기 이유와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이 환송 판결에서 파기이유로 하지 않은 부분에서 부수적으로 지적한 시효이익의 포기의 점에 대하여 더 심리를 하지 않고, 환송전원심판결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1997.4.25.선고97다904판결,1997.7.22.선고96다37862판결). 따라서 파기 환송된 사건의 판결 절차에서 새로운 증거 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결론을 가져오는 판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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