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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노인인 을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절차를 대신 해주기로 하고 거액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소유 토지는 소관청에 과거 및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을 증명하고 용역비용,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쉽게 지목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갑은 지목변경의 난이도와, 투입한 노력을 고려할 때 을이 과다한 보수를 수령했다고 생각하는데 기 지급한 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후 갑은 보존적 치료만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갑의 자녀들은 연명치료 장치제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승소하여 2009. 6. 23. 갑에게 부착된 인공호흡기가 제거되었고 갑은 2010. 1. 10.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판결 확정으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2009. 6. 23.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상급병실 사용료를 포함한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과 민사분쟁이 발생하여 병변호사와 변호사선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판결에서 갑은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병변호사는 이정도면 충분한 결과라고 하여 별도로 갑에게 항소와 관련된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을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갑은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심리가 진행중 을이 항소심을 취하하여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진행 중 갑은 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전부승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으나, 을의 항소취하로 인하여 더 이상 갑은 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갑은 항소에 관하여 별도로 조언을 해주지 않은 병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점포를 명도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점포 주인은 저에게 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을 때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임차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 임차인에게 인수받은 시설 중 일부만을 개조하였을 뿐인데 전 임차인이 설치한 모든 시설까지 제거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여행사와 장기여행 패키지 상품에 대하여 계약을 하고 여행을 하고자 하는데,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약관을 제정한 경우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당시 여행사로부터 특급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최고급 식사를 제공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지에 도착하니 기존 설명과 달리 특급호텔이 아니었고 식사도 품질 수준이 매우 낮았으며 여행일정도 사전 고지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급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최고급 식사를 제공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족들과 현지에 도착하니 여행사가 설명했던 것과 다르게 숙박시설도 저급호텔로 변경되었으며, 제공되는 음식도 수준이 매우 낮았습니다. 또한 여행일정도 사전에 고지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여행사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관람이 예정되어있던 공연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유럽여행 중 여행지에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더 이상 여행을 진행할 수 없어 여행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귀국을 하고자 하여 여행사에 귀국 항공권을 요청하였는데, 귀환운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유럽여행 중 국내에 급한 사정이 생겨 더 이상 여행을 진행하지 않고 귀국하려 하였으나, 여행사로부터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위약금 부담 없이 여행을 해지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여행계약 체결 후 그 여행 일정에 따른 여행 도중 현지 가이드가 호텔 밖의 우범 지역에 있는 맥주집의 위치를 가르쳐주면서 다녀오라고 권하였고 이에 제가 위 맥주집에 갔다가 강도를 만나 상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여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주 후 여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갑작스럽게 여행일정 중 업무상 중요한 회의 일정이 잡혔음을 확인하고 미리 여행계약을 취소하려 했는데, 예약했던 여행사로부터 여행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한다고 해도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위 여행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여행중에 여행업자가 권한 대로 밤 외출을 하고 오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원래 밤에 도둑이 많은 곳이라 조심해야 했던 곳이라는데 여행업자는 이런 사실을 공지해주지 않고 밤외출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행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획여행업자인 갑 회사가 을과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여행약관에서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갑 회사의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습니다. 갑 회사와 사전 협의에 따라 현지에서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온 병이 고용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을이 사망한 경우 을의 상속인들은 갑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이 여행사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출국하여 이집트 국경지대에서 여행 중 폭탄 테러 공격을 받고 사망하였습니다. 갑의 유족들은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여행을 하던 중 자유시간을 이용하여 리조트의 해양스포츠 시설에서 바나나보트를 탔는데 바나나보트가 뒤집히면서 물에 빠져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바나나보트 운전자는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갑의 유족은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실에서 을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아파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이 오지 않아 보증금을 갑사무실에 보관하기로 하였는데, 을은 위 보관금을 횡령하여 도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자기사무실에서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을은 공인중개사 갑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후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매목적에 맞게 사용하려 하였으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용제한을 받게 되어 매매의 목적에 맞게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을은 갑을 찾아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갑은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있다며 이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을은 갑의 공제사업자를 찾아가 공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제사업자는 ‘중개업자의 불법행위로 발생된 중개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을 근거로 을에게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합니다. 을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매수인 갑은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공인중개사인 을이 매매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인 갑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매매계약서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경우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행위의 실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인중개사 갑은 을과 병 간의 부동산매매를 중개하면서 계약 체결 뿐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도 양 당사자의 계약 의무의 이행에도 관여하여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을 내지 병은 계약의 상대방이 실제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중개사 갑에게중개행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에게 부동산매매계약의 중개를 맡겼는데, 중개보조원이 매도인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허위의 소유자를진실한 소유자라고 믿고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행위를 하였는데, 이경우에도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중개보조원 을에게 병으로부터 의뢰받은 부동산매매계약의 중개를 맡기고, 을은 매도인 정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와 정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정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면밀히 조사하지 않았고, 을은 정의 이름이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소유자의 이름과 동일하고, 정이 과거에 위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장소에서 살았었다고 말하는 것만 듣고, 허위의 소유자 정을 진실한 소유자라고 믿고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행위를 하였는바, 이 경우 병이 누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평소 안면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을의 중개로 병의 주택을 임차하였으며, 중개보수는 을이 특별히 청구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에게 병소유 주택에 선순위의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 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설명하지 아니한 채 전세권만 설정하면 임차보증금전액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을 잘못하였으며, 갑은 을의 말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으나, 위 주택이 경매되고 갑은 임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는바, 이 경우 갑이 을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공인중개사인 을의 중개 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은 소유자의 아들인 병이 아버지의 도장과 위임장을 위조ᆞ행사하여 체결된 것이었는데, 공인중개사인 을은 병이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고 병이 알려주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아버지라는 사람으로부터 위임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는 병이 사전에 그의 친구에게 부탁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병의 아버지가 갑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갑이 패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자력이 없는 병 이외에 공인중개사 을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와 같은 행위가 부동산 중개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의 누나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집을 너무 헐값에 팔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해제를 요구하여 결국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돈을 돌려받기로 하고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돈을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소개료를 주어야만 보관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가 중도에 계약해제로 성사되지 않았는데도 소개료를 주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제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않고 부동산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갑의 중개로 을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저와 갑은 중개수수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저는 갑에게 약정된 중개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여야만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제 소유의 임야를 매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인 갑에게 중개를 의뢰하였고, 갑은 을을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의 중개를 성사시켰습니다. 저는 갑에게 애초에 그 수수료로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수수료가 과다한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약정에 따라 갑에게 수수료 1억 5천만원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제 소유의 임야를 매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아닌 지인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성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인에게 중개수수료로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수수료가 과다한 것 같은데, 약정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의 요구로 결국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소개료를 주어야만 보관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가 중도에 계약해제로 성사되지 않았는데도 소개료를 주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