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여행을 하던 중 자유시간을 이용하여 리조트의 해양스포츠 시설에서 바나나보트를 탔는데 바나나보트가 뒤집히면서 물에 빠져 사망하였습니다.사고 당시 바나나보트 운전자는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갑의 유족은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여행사가 여행자가 위험을 미리 제거하거나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하급심 판례는 "피고는 이 사건 리조트의 해양스포츠 시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안전성이 결여된 기계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사?검토함으로써 원고 남매가 바나나보트를 타면서 겪을지도 모를 위험을 미리 제거 또는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 남매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가합547164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