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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급한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여행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사유가 여행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여행사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674조의4는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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