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유럽여행 중 국내에 급한 사정이 생겨 더 이상 여행을 진행하지 않고 귀국하려 하였으나, 여행사로부터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제가 위약금 부담 없이 여행을 해지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여행자의 급한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여행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사유가 여행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여행사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674조의4는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