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유럽여행 중 여행지에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더 이상 여행을 진행할 수 없어 여행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귀국을 하고자 하여 여행사에 귀국 항공권을 요청하였는데, 귀환운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공식 답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여행계약의 해지가 인정되고 또한 여행계약상 귀환운송의무가 여행사에 있다면,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고, 지진 등 천재지변은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여행자와 여행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74조의4는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