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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여행계약의 해지가 인정되고 또한 여행계약상 귀환운송의무가 여행사에 있다면,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고, 지진 등 천재지변은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여행자와 여행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74조의4는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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