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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에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55008 판결).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계약 이후에도 중개의무를 다 하기 위해 계약 이행과정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게을리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중개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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