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에 있어 숙박시설의 등급, 식사의 질, 여행일정 등은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이 부분이 계약 내용과 크게 다르다면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시정?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74조의6은 "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74조의7은 "①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