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당시 여행사로부터 특급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최고급 식사를 제공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지에 도착하니 기존 설명과 달리 특급호텔이 아니었고 식사도 품질 수준이 매우 낮았으며 여행일정도 사전 고지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여행계약에 있어 숙박시설의 등급, 식사의 질, 여행일정 등은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이 부분이 계약 내용과 크게 다르다면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시정?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74조의6은 "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74조의7은 "①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