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법률 제14334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를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위 권리관계 중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타인의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매도, 임대차 등에 관한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중개물에 대한 등기권리증이나 등기부등본은 물론 본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의 확인을 통하여 위임관계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을은 병에게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병이 제시하는 아버지의 위임장 및 도장의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아버지의 대리인임을 자처한 병의 말만 믿고 병이 알려주는 대로 확실치도 않은 전화를 통한 방법으로 위임사실을 조사하여 임대차를 중개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인 갑에게 위 임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갑으로서도 스스로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병의 말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을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참작될 수 있으므로 을의 손해배상액은 임차보증금 상당액보다는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06. 9. 28. 선고 2005가단571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