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제 소유의 임야를 매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아닌 지인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성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인에게 중개수수료로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수수료가 과다한 것 같은데, 약정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판례는, “입법목적, 투기적·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문성 갖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의 경우에도 보증보험 등에 의한 손해전보를 보장할 수 있는 등 국민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인중개사자격이 없어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한 자에게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에 관한 구 부동산중개업법 관련규정들은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지급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따라서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귀하와 중개수수료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면 그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귀하는 약정수수료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