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갑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실에서 을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아파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이 오지 않아 보증금을 갑사무실에 보관하기로 하였는데, 을은 위 보관금을 횡령하여 도주하였습니다.이 경우 갑은 자기사무실에서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

공식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한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65562 판결). 그런데 위 규정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인 갑이 자신의 사무소를 을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을이 그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한 경우, 갑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4809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은 을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실을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