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후 갑은 보존적 치료만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갑의 자녀들은 연명치료 장치제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승소하여 2009. 6. 23. 갑에게 부착된 인공호흡기가 제거되었고 갑은 2010. 1. 10. 사망하였습니다.이 경우 판결 확정으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2009. 6. 23.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상급병실 사용료를 포함한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공식 답변

연명의료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연명의료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기존 의료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 발생한 진료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9년에 이르러 연명치료의 중단을 허용했습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6. 2. 3.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명의료중단결정이 있는 경우 병원의 의료 위임계약이 종료되는지 문제됩니다. 만약 의료계약이 종료된다면 병원은 연명의료중단 이후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적어도 의료계약에 근거하여 서는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판결의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기존 의료계약은 판결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갑은 판결이 선고되고 인공호흡기가 제거된 이후의 입원비, 진료비도 수임인인 병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