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해지고 위임은 무보수가 원칙이며 보수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위임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판례는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보수액을 제한합니다.
위 질문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대법원은 어떠한 위임계약이 행정청의 허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신청행위 자체에는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고 허가에는 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하며, 신청과 관련된 절차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크지 않은 데 반하여 약정보수액은 지나치게 다액인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도 갑은 을과의 위임의 경우, 업무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의 이익 등을 기초로 하여 을이 받은 보수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한다면 어느 정도 보수액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1249 판결은 변호사가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보수를 받는 것은 법률상 위임계약의 성질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수의 결정도 수임인인 변호사와 위임인인 의뢰인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호사법 제1조 , 제2조 ) 그 직무의 수행에 대한 보수도 제한 없이 사적자치의 영역에 방치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익적 차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 규제할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하여 변호사 보수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선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