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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당초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닌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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