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여행자가 사망하였다면 여행사는 여행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판례는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하급심 판례는 "갑이 여행업자인 을 주식회사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출국하여 이집트 국경지대에서 성명불상 외국인의 폭탄 공격으로 사망하자, 갑의 유족들이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당시 이집트는 여행자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곳이었으므로, 을 회사로서는 갑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일환으로 여행 대상국의 치안 수준 및 테러 발생 가능성, 외교부가 발령한 여행경보의 수준 및 구체적 의미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고지의무의 이행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을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위 사고가 제3자의 의도적?계획적인 폭탄 공격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을 회사가 예견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을 회사의 책임을 10%로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가합258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