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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갑이 여행사인 을 주식회사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기획여행 일정에 따라 태국 여행을 하였는데, 현지 가이드인 병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숙소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한 후 빌라 밖에 있는 맥주집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심심하면 다녀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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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변에 소매치기가 많고 위험하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고, 갑이 맥주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생명,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의무를 게을리한 채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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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변의 위험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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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밖에 있는 맥주집을 소개함으로써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인천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가단203218 판결) 위 판례에 따르면 위험요소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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