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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1년 동안 이용하기로 한 주식 매매프로그램을 통한 정보서비스가 불필요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가 약관에 따라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사전에 정상가 차감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몰에서 멤버십 회원은 무조건 추가적립을 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멤버십 서비스 이용 계약(9900원/월)을 체결하고 물품을 구입했는데, 세부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적립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멤버십 서비스 이용 대금 환급이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월 멤버십 스트리밍 서비스 30일 무료 이용 프로모션에 가입했는데, 최초 가입 회원에 한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라며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사업자로부터 무료 이용 프로모션 자격 유무를 정확하게 고지받지 못했는데 요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도메인 연장 시 혜택 광고를 보고 서비스 이용 계약을 1년 연장하였는데 사업자가 제공하기로 한 부가 혜택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가 단순 변심으로 다음 날 청약철회를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약관에 따라 콘텐츠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금 환급이 불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소개팅 4회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서비스가 미흡하게 진행되어 다음 날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는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 대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로부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전화 안내를 받고 주식추천 프로그램 구매계약을 했는데, 계약 당시 설명한 내용과 다른 점이 많아 2일 후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지적재산권으로 환급 불가 상품이라며 환급을 거절합니다. 계약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7일간 무료체험이벤트에 참가하여 7일 이후에는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8일째 회원으로 가입되고 요금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환급을 요청하자 사업자는 무료체험기간 동안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회원에 가입된다는 안내를 했다며 환급을 거부하는데 결제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연간 이용 약정을 하고 요금을 월별로 결제했습니다. 4개월 후 구독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하자 사업자가 잔여기간 약정 의무액의 50%를 청구한다고 하는데,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미성년 자녀가 부모동의 없이 엄마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방송 12개월 정기구독 및 별풍선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엄마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용했는데, 구입대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안내받은 내용과 달리 3개월 만에 투자손실이 발생하여 주식자동매매 프로그램 구매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는데 사업자가 계약의 내용이 모두 이행되었다며 환급을 거부합니다. 사업자에게 계약대금 전액 및 투자손실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3년 동안 1~2등 미당첨 시 계약대금 환급받는 조건으로 계약한 로또 당첨번호 제공서비스 업체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업체로 인수합병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수받은 업체가 양도한 업체의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양수받은 업체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로또 당첨번호제공서비스 1년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는데 사업자가 비환급 조건 계약이었다며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잔여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소방공무원 관련 정보를 보고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광고상에는 합격시까지 최신기출문제를 모두 제공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출문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해지를 요청하고 싶은데 환급이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학원에서 인터넷 강의를 개시한다고 하여 대금 4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학원 측에서 강의 개시 일자를 한달 이상 연기하고 있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상담원과 전화상담 후, 방문한 판매원의 시연을 보고 6개월간 월 12만원 지급조건으로 컴퓨터통신 교육 수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일 정도 강의를 수강하였으나 시연한 구성과 다르고 콘텐츠가 열악하여 해지를 요청하고 싶은데 환급이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강의 1개월을 계약하고 수강 도중 음향 불량, 속도 저하 등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기 하루 전에 홈페이지 메인에 공지글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강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강의 1개월을 계약하고 수강 도중 음향 불량, 속도 저하 등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서비스 장애로 인해 일주일 정도 강의를 정상적으로 수강하지 못했습니다. 수강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강의 1개월을 계약하고 수강 도중 음향 불량, 속도 저하 등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수강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강의를 6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수강 중 강좌 내용의 기초 과정만 학습할 수 있고, 심화 과정은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 구매 당시 기초 및 심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 강의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환급이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영업사원의 방문판매로 자녀의 인터넷교육서비스 1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강의 개시 전 6일 만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했더니 사업자가 6개월은 수강 의무 사용기간이라며 해당 기간만큼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급해주겠다고 합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인터넷에서 3개월 동안 무료 강의를 진행한다는 이벤트 광고 글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몇 개월 후 카드 대금 결제내역 확인 도중 수강료가 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강의를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였으나, 3개월 후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 및 화상 카메라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환급해 줄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강의를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1개월 정도 수강 중 갑작스레 저작권 문제로 인하여 강의가 중단되며 향후에도 수강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업자는 위약금 및 사은품 대금을 공제하고 환급해주겠다고 하는데, 구제 방법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강의를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였으나, 4강까지 수강한 후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약관상 3강 이하 수강한 경우에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스마트폰으로 `상품권 무료쿠폰`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인터넷주소를 클릭했는데 다음날 휴대폰 요금청구서에 이용하거나 결제한 바 없는 00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되었습니다. 자동 결제된 피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메신저 피싱을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데, 다음날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국제통화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개통과정에서 당사자 확인 절차 소홀을 사유로 이동통신사에 인출금액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휴대폰을 도난당한 후 결제하지도 않은 50만원 상당의 금액이 소액결제 되었습니다. 이동통신사에 결제금액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팩스로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보냈는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 명의로 단말기매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요금을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