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및 서비스 변경·적용을 위해서는 고객에게 명확히 알리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요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7조(조작 실수 등의 방지)에 따르면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상거래법’ 제8조(전자적 대금 지급의 신뢰 확보)에 따르면 전자적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 의사가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 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소비자의 확인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가격 및 서비스에 대한 사항은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불리하게 변경·적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명확히 알리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요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사업자가 별도로 재가입 회원에 대한 요금 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준하는 명확한 고지를 통해 청약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였다면 대금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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