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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조건에 해당한다면,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온라인쇼핑몰 모두 피신청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1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청약철회 등에 의한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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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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