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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소재지(주소)나 연락처를 모르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포함),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거나,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간 거래 등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가 불가합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 절차를 거친 경우,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도 피해구제 처리가 불가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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