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구매 후 시청 이력이 없는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청약철회 기간 내 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및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동영상과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언제든지 그 구매를 취소(청약철회)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전자상거래법’ 제21조(금지행위)에 따르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에 관한 사항들을 사실과 다르게 알림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정당하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없었다면 이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여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있어, 소비자는 구매 후 시청 이력이 없는 경우라면 단순 변심의 경우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청약철회기간 내 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콘텐츠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며, 콘텐츠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콘텐츠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콘텐츠 제공 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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