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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수익이 보장되지 않고 위험성이 있는 주식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자에게 투자손실 금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므로 단순히 주식투자 정보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조정 결정한 바 있습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례 2014일가471 참고).따라서, 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수익이 보장되지 않고 위험성이 있는 주식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자에게 투자손실 금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중도해지 시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된 노트북 등은 전기기기의 사용이익으로 볼 수 있어 일부 금액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체육시설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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